2008년 05월 11일
이 시대에 지성인이 그립다
2. 2MB(이메가)대통령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3. 쇠고기 협상은 대우조선매각을 위한 위장이었어
1. 품격있는 문화국가로 나아가라는 시대정신의 명령
이 시대에 지성인이 그립다
- 품격있는 문화국가로 나아가라는 시대정신의 명령
고양시 산다는 최 선생이 웃겼다. 의사가 땅에 파묻으라고 한 병든 소를 잡아먹었다고 TV에다 대고 자랑이다. 이건 범죄적이다. 자신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렸다. 의사가 묻으라고 한 소는 묻어야 한다.
문제는 이명박이다. 영화 마파도 2편을 관람하고 와서는… '퇴물배우를 써서 제작비를 아꼈으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관계자를 칭찬한 이명박. 맛사지걸 발언 파문의 이명박. 고양 최 선생을 능가한다.
무엇인가? '너나 먹어 미친 소!' 하고 외쳐봤자 이명박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진짜 미친 소라도 얼씨구나 하고 잡아먹을 위인이다. 대선 6개월 앞두고 탈세 목적으로 자식들 위장취업시켰을 정도의 무개념이라면…
겁대가리 상실이다. 그러다가 현대건설 부도냈다. 2조 원 날려 먹었다. 이명박에게는 최소한의 위기관리개념이 없다. 거의 무뇌아 수준에 가깝다. 그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이해 못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해 못 할 것이다.
###
수돗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데도 다수의 인간들이 비싼 생수를 먹는 이유는? 품격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다. 바야흐로 한국인들이 품격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품격이 더욱 중요하다.
다수 국민이 청계천 복원을 지지한 것은 도심 재개발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품격을 원한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음식이라면 특히 품격이 있어야 한다. 왜? 음식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된다면? 끔찍하지 않은가?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성범죄가 특히 지탄을 받는 이유도 같다. 내 몸에 손대기 때문이다.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
몸은 신성하다. 나는 주장한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사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인권선언이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품격을 나는 요구한다.
우리가 왜 일본 제국주의의 위안부 만행을 규탄하는가? 사람 몸에 손댔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몸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히틀러의 만행을 규탄하는가? 사람을 학살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고문하고…
사람 몸에 손대서 안 된다. 문명과 야만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신성한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 자는 인류의 공적이다. 그것은 인류문명에 대한 범죄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더 원초적인 휴머니즘 차원의 문제다.
의사가 파묻으라고 지시한 병든 소라도 먹겠다는 추잡한 자가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규탄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유대인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었다는 히틀러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적어도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면… 인권문제, 인간의 존엄성 문제 앞에서는 엄숙해야 한다. 야만에 대해 문명, 짐승에 대한 인간의 우위 그리고 휴머니즘…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된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공동체는 파괴되고 만다. 국가도, 민족도, 진보도, 번영도 무의미해지고 만다. 인간이 개나 다를 바 없고 돼지나 다를 바 없다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
우리는 품격을 추구한다. 품격은 문화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다. 양식은 통일성과 일관성이다. 전체가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 일관되게 가는 것이다. 왜 삶의 양식이 문제가 되는가? 광우병 쇠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기준이 바뀌는 거다. 원칙이 바뀌고 룰이 바뀌는 거다. 근간이 흔들린다. 결국,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게 된다. 방사선을 조사한 곡물을 먹게 된다. 야만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시작된다.
세상 모든 것은 맞물려 있다.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연동되어 있다. 하나가 변하면 모두 변한다. 천박해지고 경박해지고 야박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한다.
기성세대는 모른다. 그때 그 시절 없어서 못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품격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세대는 다르다. 품격을 추구한다. 자부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감성이 다르다.
신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거대한 소통의 장벽이 있다. 서로 다른 삶의 목표가 있다. 어차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가 꺾여야 한다면…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미래를 선택하고 신세대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역사다.
무엇인가? '대한민국과의 약속'이다. 저들의 잘못이 클수록… 오히려 저들의 잘못을 본보기로 삼아, 저들의 오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맞아 찌질이와 꼴통을 극복하고 품격있는 문화국가의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그 배후조종자인 조중동을 타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비전에 대한 사회의 공감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
지난 대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과 이명박의 본질적 차이를 알지 못했다. 유권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은 두 사람 다 서민적 이미지에 자수성가한 아웃사이더 출신의 중도실용주의자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2002년에는 노무현을 찍고 2007년에는 이명박을 찍은 것이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명박 집단이 또라이 짓을 거듭할수록 노무현 그룹의 지성과 품격이 돋보인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다.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의 정치', '품격의 정치'다.
모든 혼란은 조중동 패거리의 반지성주의가 유발했다. 이 시대에 지성인이 그립다. 지성이란 미추를 구분할 수 있는 가려보는 눈이다. 품격있는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추를 가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 김동렬
원문 - http://www.drkimz.com/bbs/view.php?id=notice&no=82
2. 2MB(이메가)대통령의 향후대응시나리오
2MB는 지금 국민을 재개발 아파트 지구의 민원인 보듯이 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못 나가겠다고 아우성치는 걸로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인간이 건설회사에서 배운 것이 이런 순서라는 얘기다.
1. 제 맘대로 사업 정한다.
건설회사 오너나 힘있는 사장이 하는 게 뭔고 하니, 아파트 사업지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다. 이게 땅 잘 고르면 대박 나고, 잘못되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 내부에서는 5건 중에 한 건만 성공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땅박이는 대운하니 뭐니 대여섯 건 터트려놓고 한 건만 잘 수습되면 눈에 보이는 치적으로 삼아서 나머지 일들은 다 묻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망상을 키워준 원인을 제공해준 것이 사실 서울시장 때 청계천 같은 케이스인데, 땅박이가 서울시장을 하면서도 뉴타운이니, 중앙차로니 수없는 삽질을 했지만, 결국 청계천 하나로 (이것도 삽질이지만) 치적 삼아서 결국 서울시장직을 잘했다는 소리를 반 넘게 들으면서 마무리 지었던 게 정말 컸다.
지금이야 시끄럽지만, 하나만 잘 마무리되면 다 없던 일처럼 조용해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철석같이.
2. 대운하나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나 2MB 눈에는 재개발로 보인다.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소귀에 경 읽기라는 것이다. 지가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인데 (뒷구멍으로) 저걸 그만두겠는가, 게다가 소고기 문제는 사실 부시 만나면서 선물로 준 사소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니 귀찮아 죽을 지경일 것이다.
다음 수순은 뻔할 뻔 자다. 건설회사 사장이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친다고 재개발 아파트 안 짓는 것 봤는가? 건설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말을 늘상 한다. 건설회사하고 주민 개인 하고 소송으로 맞붙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진 적이 없다고….ㅎㅎ
소송뿐이겠는가? 조폭이나 노숙자 동원해서 한번 싹 쓸어주면 조용해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건설회사 CEO출신 땅박이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이게 조금도 안 바뀌고 청와대에 앉아있다는 게 정말 비극이라면 비극이랄까….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하는 놈들, 또는 당 밖에서 시끄럽게 구는 것들(친박근혜계) 이런 것들은 검찰 동원해서 조지고 뒤에서 압력 넣어서 제 편 만들면 되고, 청계천에서 와글와글 떠드는 것들 다 재개발현장으로 보이니, 조만간 백골단 투입해서 한번 싹 쓸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3. 국민이 이만큼 하면 이명박도 반성할 것이라는 무지몽매한 생각
이렇게 국민이 이명박이 취임 2개월 동안 내놓은 거의 모든 정책에 반대를 쏟아내고 매일같이 거리에서 촛불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설마, 제정신이라면 반성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대다수 국민의 생각은 이와 같을 것이다. (99%라고 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명박은 단 1%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맘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막아서고 아우성치면 아우성칠수록 어떻게 하면 한방에 싹 쓸어 버릴까 하는 생각만 골몰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쯤은 아마도 전두환이가 무척이나 부러울 것이다. '하 이거 민주사회 되니깐 정말 귀찮아죽겠네, 전두환이가 왜 언론 통제하고 시민들 학살했는지 진짜 이해되네!' 하면서 말이다.
4. 사장이 정신없이 일을 벌여놓아야 ~~~
사장이 정신없이 일을 벌여놓아야 직원들이 딴 맘 못 품고 죽으라 일하면서 충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찐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 회사 내부에 무슨 불만이 있고, 알력이 있어도 건설수주 X나게 해놓고 일감보따리를 무진장 풀어놓으면 불만을 씨부릴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하니, 불만이나 올 수가 없는 것을 평생 경험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해서 땅박이의 조직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겨우 이 정도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대운하니 뭐니 이것저것 정신없이 터트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 국민의 불만 그까짓 것 일을 잔뜩 만들어놓으면 다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아메바 수준의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쯤 되면, 땅박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것이다. 아직, 땅박이는 시작도 안 했다.
게다가 뭐라고 욕을 먹건 지지율이 내려가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를 쳐댈 것이다. 물론 조금의 반성과 수정도 없이…….
국민의 80%가 정말 탄핵 말고는 저 인간의 질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꿋꿋하게 사고를 쳐댈 것이니,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 이상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하면서 건설회사 CEO가 어떤 종자인지 자알~ 아는 사람이 말씀드렸다. ^^
ⓒ 토토로
3. 민영화추진을 위한 소고기협상에 낚이다.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 국가 간 재협상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와 국제법무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운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과 어릴 때, 외교부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한 업무가 바로 이 국가 간의 법률문서에 관한 것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서 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가 아닌,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will"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제법에 있어 "shall/must"와 단지 미래행동을 나타내는 "will"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6년째 만년 법학도인 저도 관심을 갖고 협의 문서를 살펴보면 금방 발견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한 일이 양국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사용한 양자협정과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해당 기관에만 호의적으로 적용되는 "will/may/should(suggestion의 의미이며 ought to의 의미가 아닌 것)"를 사용한 양해각서(국가 간, 기관 간)를 검토하는 일이었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을 어리석은 질문으로 던져 봅니다.
참고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협정이란 두 나라 사이에서 맺은 국제협정으로, 한미 FTA처럼 중요한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영문계약서의 기본인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줘야 하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나 지식인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분명, 행정법상 농림수산부의 행정고시일 뿐이고, 한미 간에 행정부를 대표해 양국의 협상대표가 서명한 것은 양해각서,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일 한국 측이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해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문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양자협정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받을 중요한 협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미 기술협의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가 합의를 어기고, 고시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한국과 미국 법원, 그리고 WTO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적인 쟁송의 소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을 "shall/must"와 법적인 구속력 없는 단지 미래 행동임을 나타내는 "will"의 차이를 배운 국제법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학생인 제가 봐도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전문가가 잠적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언론사의 자유만 중요한 것인지 한심합니다.
하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재협상이 안 된다고 하던데 로스쿨에서 "will"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은 설마 법률적인 부문까지 정부가 잘못 설명할 줄은 꿈에도 몰라서 공부에 바쁜 학생이 다른 글을 썼었는데, 이건 정부 내부의 상호통제 장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일을 할 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양자협정이나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땐 반드시 외교부 관련부서의 법률검토를 거쳐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일 안에 외교부의 상세검토도 거치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긴,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에도 해당국 대사들이 업적을 내기 위해서 정상회담이나 국빈방문 시 일주일 만에 서너 개의 양자협정을 만들라고 해서 밤 11시가 넘도록 매일 한 건 이상 협정을 검토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협정이나 양해각서의 검토라는 것이 구두점 하나까지 살펴야 하는 것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못 뜨고 검토해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서를 보면 협정 곳곳에 "shall/must"가 아닌 "will", 심지어 그냥 현재형 동사를 써서 "maintains" 혹은 "is eligible" 등 법률규정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대화록 수준입니다.
법률전문가나 최소한 외교부 담당부서의 검토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양해각서 상의 오류들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 서명한 협의문 곳곳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th" 띄우고 "e" 등등 급하게 만들어진 흔적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이토록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협상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학생인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한미 FTA처럼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협상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양해각서에 무슨 영문 자구수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한미 FTA협정 체결에 바빠서, 국제협상 하면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협정에 관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인데 말입니다.
최소한 제가 외교부에서 인턴을 하면서 검토를 할 땐 양해각서에 "shall"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ay나 will"로 수정을 했는데 그동안 국제법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에서도 1학년 수업인 계약법을 통해서도 영어의 "shall"과 "will"의 차이는 가르치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증거가 없으면 또 글을 읽는 분들이 오해할 주장을 하실지 몰라서, 아래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국내법의 조건을 갖춘 것은 국회의 비준까지 거쳐야 할 수도 있는 양국 간의 협정에서 "shall"이 사용된 예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will이나 may"를 사용한 예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더 이상 민간인이라서 선정적인 글만 쓴다는 억지 비판을 듣긴 싫으니까요.
※ 법적 구속력 있는 양자협정 ("shall" 사용)
한미 상호방위 협정 중 제5조의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http://se2.isn.ch/serviceengine/FileContent?serviceID=23&fileid=C163ED1A-BEAB-D80B-11B0-74E0010E93BA&lng=en
제1조 중 일부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
※ 국가 간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will/may 사용)
한·호주 관세협력 양해각서
http://yesform.webhard.co.kr/forms/download.php?rowid=2083&type=doc&menu=forms_biz)
제4항 중 일부 "it may decline to provide its assistance ...."
참고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는 한국에 대해 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을 사용. (http://web.maf.go.kr/wiz/user/usabeef/download/ambeef.zip)
미국정부 이행사항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했지만, 한국 측 이행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래 행동을 나타낼 뿐인 "will"을 사용.
제5조 마지막 문장 일부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
제6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이나, 구속력이 없는 "will"도 아닌 "Any meat establishment in the Unite States that operates under USDA inspection is eligible to produce beef… for Korea."라고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7조는 첫 문장 일부 "The U.S. government will maintain a regular ...."
제7조 계속, 두 번째 문장부턴, 법률조항답지 않게 콩글리쉬인 가정법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would"를 사용 - "In the event of ...(가정법), th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personnel would issue .... If the process ... is on-going,(갑자기 아시아형 가정법 진행형), FSIS would immediatel stop .... Only when FSIS determines ...(갑자기 필요조건 조건문 등장) will productions (only시작 문장으로 주어 동사 도치; 콩글리쉬 연속) .... The U.S. government will inform ...."
참고로, 법률조항은 모두 A라는 충분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B 한다는 당위적인 충분조건문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써야만 하며, 단순 미래행동인 "will"이나 문학적인 가정법을 쓰면 의미가 모호해져, 영문계약에 쓸 수 없는 금기사항입니다.(Charrow, Veda R., Myra K. Erhardt and Robert P. Charrow, "Clear & Effective Legal Writing" 3rd ed. (Aspen Publishers: N.Y. 2001), 176면 등).
제8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ay/will" 사용 -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duct .... When a serious non-compliance ..., the Korean government will inform ..., and the U.S. government shall (양해각서인데 미국엔 협정에서나 쓰일 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 take appropriate ...."
제13조는 갑자기 과거 수동태와 현재 동사가 시제 불일치로 등장하는데, 법률조항이 문학작품도 아니고 콩글리쉬가 너무 합니다. - "For the purpose of SRM removal, the age of cattle at the time of slaughter was verified by documentation which identifies the age or by dentition."
여기선, 얼마나 서둘러 협상을 했으면 미국인들하고 맺은 협정이 문법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조항이라면 양해각서이므로 "may be"가 되어야지요.
제14조는 아예 "may/will" 등이 아닌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The meat establishments maintain purchase records ...."
제15조부터 제17조,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아예 과거형 동사만 씁니다. 수입을 위한 쇠고기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데 "may/will be"도 아닌 "were derived" (제15조, 제16조), "were produced" (제17조), "was used" (제19조), "were handled" (제20조), "were sealed" (제21조) 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법적 검토는 거친 것입니까? 문학작품도 아니고 법률조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글번역은 더 가관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은 불쌍한 학생들이 아니라 이들 공무원에게 시켜야 할듯싶습니다.
제18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을 사용 - "Residues ... shall not exceed the tolerance level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rvernment."라고 하면서 이번엔 정의규정에도 없는 모호한 용어인 "the tolerance levels"라는 것을 씁니다. 각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단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법률문서에선 사용이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제22조는 또다시 현재형 동사를 사용 - "Beef and beef products qualify for import ...."
제23조는 법적 구속력 없는 "may"와 구속력 있는 "shall"을 교차 사용 - "If the Korean governmet detects a food-safety hazard ..., it may reject the lot. The Korean government shall notify and consult with the U.S. ...."
법적 구속력 있는 "shall"을 사용하면 양해각서가 아니라 양자협정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may"와 "shall"을 혼용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양해각서가 양자협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와 제25조에는 양해각서에 맞게 "may"를 사용.
부속서 제1조는 양해각서에 맞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 "will"을 사용 - "This notice will go into effect ...."
※ 그동안 어려운 문법 공부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외교부에서 검토하던 버릇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축산업자 같으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문건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재협상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국 이행사항 모두에 "shall/must"를 쓰도록 하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글에서 쓴 대로 미국 로스쿨 졸업자들인 미국 측 협상당사자가 뭘 잘못 알고 "shall"을 왜 쓰지 않은 걸까요?
참고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사용하여 행정부가 아닌 입법, 사법부를 통괄한 국가가 법적으로 기속되면,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처럼 중요한 것을 국회의 입법이 아닌 단지 농림수산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편법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국제법상 양해각서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당착으로 입법부가 관련 행정고시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즉 법률로 승격시켜 입법을 하거나, 사법부인 대법원 등이 농림부가 집행할 행정고시가 우리 헌법 제36조 제4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헌여부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명령과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령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행정부의 문제이지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전체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영문계약서에 관한 국제거래법과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에 관해 공부하지 않은 법조인은 법적 구속력 있는 "shall/must"와 단지 미래행동을 나타내는 "will"의 차이점이나, 양자협정, 양해각서의 차이점을 아마 잘 모르나 봅니다. 그런가요? 안다면 왜 가만히들 있어서 이렇게 공부에 바쁜 학생이 글을 쓰게 만들고, 어린 후배들이 거리에 나서게 만드나요?
좀 다른 관점이지만,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마늘에 관한 한중 양해각서의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 송기호,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2008년 5월 7일 프레시안에서 재인용).
공무원들과 거대 언론사들은 전문가들인데, 국민들만 비전문가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에서 행정부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위의 설명 즉, 입법부와 사법부 등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문서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면 국회는 즉시 위증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 특히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지식인들이 도와주세요. 지식인은 가만히 있기보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 나가는 것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셔요!
(글쓴이 수정부분: 한미 쇠고기 협의 혹은 향후 집행될 행정 고시에 관한 위헌심판의 관할권에 관한 본문의 오류(헌재판례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다고 한점)를 수정하였습니다. 이글을 포함한 밑에서 7번째 문단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 사로(최재원) 올림
# by | 2008/05/11 02:39 | 잡동사니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